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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해지

by 소소한일상 솔빈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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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적립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퇴직연금과 비슷하지만,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 계좌의 주요 특징

  1. 세제 혜택
    • 연간 최대 900만 원(퇴직연금 DC형, IRP 합산)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 (최대 148.5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최대 118.8만 원)
  2. 퇴직금 및 추가 납입 가능
    •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음
    • 개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 (단, 연간 한도 있음)
  3. 운용 상품 다양성
    • 예·적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 직접 운용 가능하며,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가능
  4. 연금 수령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시 인출 시 퇴직소득세 부과
  5.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연금 개시 연령(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 부과됨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음

IRP 계좌 개설 방법

  •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가능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계좌 개설 후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1. IRP 해지가 가능한 주요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지 사유 (세금 부담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에게 지급
  2. 가입자가 해외 이주하는 경우
  3.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으면 해지 가능
  4. 가입자가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
  5. 가입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일반적인 해지 사유 (세금 부담 발생)

아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1.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2. 기존 금융상품(예금, 주식 등)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3. IRP 계좌의 운용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될 때

2. IRP 해지 시 세금 및 불이익

🔻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16.5%) 부과
🔻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

👉 따라서 가능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IRP 해지 방법

✅ 가입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해지 신청
✅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지 사유가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일반적인 사유라면 기타소득세 부담 확인 후 진행

IRP 해지를 고려 중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고민되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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