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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적립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퇴직연금과 비슷하지만,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 계좌의 주요 특징
- 세제 혜택
- 연간 최대 900만 원(퇴직연금 DC형, IRP 합산)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 (최대 148.5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최대 118.8만 원)
- 퇴직금 및 추가 납입 가능
-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음
- 개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 (단, 연간 한도 있음)
- 운용 상품 다양성
- 예·적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 직접 운용 가능하며,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가능
- 연금 수령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시 인출 시 퇴직소득세 부과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연금 개시 연령(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 부과됨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음
IRP 계좌 개설 방법
-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가능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계좌 개설 후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1. IRP 해지가 가능한 주요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지 사유 (세금 부담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에게 지급
- 가입자가 해외 이주하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으면 해지 가능
- 가입자가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
- 가입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일반적인 해지 사유 (세금 부담 발생)
아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 기존 금융상품(예금, 주식 등)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 IRP 계좌의 운용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될 때
2. IRP 해지 시 세금 및 불이익
🔻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16.5%) 부과
🔻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
👉 따라서 가능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IRP 해지 방법
✅ 가입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해지 신청
✅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지 사유가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일반적인 사유라면 기타소득세 부담 확인 후 진행
IRP 해지를 고려 중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고민되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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