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해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적립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퇴직연금과 비슷하지만,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IRP 계좌의 주요 특징세제 혜택연간 최대 900만 원(퇴직연금 DC형, IRP 합산)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 (최대 148.5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최대 118.8만 원)퇴직금 및 추가 납입 가능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음개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 (단, 연간 한도 있음)운용 상품 다양성예·적금, 펀드, ETF, 채권 등 ..
2025. 2. 14.